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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5.4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의 번들링
프로젝트 하나에 여러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될 때도 있다. 예를 들어 전자 상거래 솔루션이라면 웹서버가 프론트 엔드로 필요한데, 서드파티에서 개발한 웹 서버가 번들링될 수도 있다. 애플리케이션 번들링은 코드 재사용이 극단적으로 확장된 형태로 볼 수 있다.
애플리케이션을 번들링 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사실 라이브러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. 라이선스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가 애플리케이션 번들링을 사용할지 말지 판단할 기준이 된다.
서드파티의 애플리케이션을 번들링하려 할 때는 지적 재산권 전문가에게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.
기술 지원 문제는 좀 더 복잡해진다. 고객이 번들링된 웹서버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면 웹 서버를 개발한 서드파티 벤더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종 패키지를 납품한 곳에 연락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.
소프트웨어를 릴리스 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놓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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